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8조원을 넘는 기업 접대비에 대해 업무 관련성 입증 요건을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4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업 접대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첨부해야만 법인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한 후 접대비 사용액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통계연보로 볼 때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은 2009년 7조4,789억원에서 2011년 8조3,535억원으로 약 9,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1년 기업 접대비 중 1조4,000억원가량이 호화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려면 접대비 실명제부터 시행해 기업의 불필요한 접대비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미국ㆍ일본 등은 접대비의 비용 인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