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배용준, 수애, 미쓰에이 등 연예인 59명이 다음을 상대로 5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5월 제기했다.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구한 셈이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수애 가디건’, ‘소녀시대 원피스’ 등의 키워드를 칠 경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특정 상품이 검색결과로 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름 사용에 대한 권리(성명권)를 침해 당했다는 얘기다.
이들은 성남지원과 서울서부지법에도 각각 네이버와 네이트를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