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삼성생명株 임의처분 절차착수

삼성생명株 임의처분 절차착수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9일 오후 한빛은행 본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연 초 삼성측에서 채권단으로 넘어 온 삼성생명 주식을 임의처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삼성계열사들의 삼성자동차 부채 연대책임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측이 채권단의 보조참가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법률적 검토를 통해 보조참가에 반드시 나서기로 했다. 김종욱 한빛은행 상무는 "지난해 말 삼성측에 구체적인 부채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재차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혀오지 않은 상태"라며 "채권단 자체적으로라도 주식을 처분해 채권보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이날 운영위를 통해 삼성생명 주식을 임의처분하기 위한 주간사 및 제3의 평가기관 선정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채권단은 또 삼성측에 이달부터 연체이자를 물린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자청구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법률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채권단은 이밖에도 참여연대가 삼성전자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소송의 진행상황을 변호사로부터 설명 듣고, 보조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했다. 한편 한빛은행 관계자는 "삼성측이 넘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 가운데 서울보증보험이 소유하고 있는 116만주(자산담보부증권 발행)외에 다른 채권기관 보유분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오늘 운영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나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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