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땐 공공기관장이 해임요구 가능케
오는 8월부터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는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을 받는 기관ㆍ업체 및 단체로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법원, 선관위, 감사원, 교육위원회, 311개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해당 사기업체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을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위해 면직자 현황자료를 반기별로 부방위에 제출해야 하고 비위면직자 퇴직 후 5년간 취업 여부를 매년 조사ㆍ확인해 그 결과를 부방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취업했을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해임하거나 사기업체나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