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영동차관 아파트 7차 동시분양 참여 '제동'

법원, 분양계약 등 체결금지 가처분 인용

서울 7차 동시분양에 참가한 현대건설 삼성동 영동차관 아파트의 내달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26일 영동차관 아파트 15평형 주민들이 낸 분양계약등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적법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23일 총회는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영동차관 아파트는 15평형 조합원과 22평형 조합원이 재건축 평형 배정 문제로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 문제로 인해 지난 5차 동시분양에 참가했다 분양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7차 동시분양에 다시 신청한 재건축 조합은 23일 총회를 열고 22평형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9천50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조합원 55%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이에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15평형 조합원들이 최근 법원에 동호수 추첨 금지 및 일반분양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15평형 조합원들은 22평형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 9천500만원은 너무많으며, 가구당 1천55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늦게 지난 23일 총회에서 22평형 조합원들에게 9천500만원씩을 지급하는 안건이 결정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가처분 결정을 내려 15평형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평형 배정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으며, 구청측은 평형 배정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분양승인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영동 차관 아파트의 서울 7차 동시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7차 동시분양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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