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축銀 내년 6월까지 2兆 부실債 회수 해야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면 엄중 제재

내년 6월까지 저축은행은 2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회수하거나 대손상각해야 한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6,800억원 가량을 유상증자하거나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확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대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61개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영개선협약(MOU) 내용을 공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분기별로 MOU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불이행시에는 PF대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부실채권매각 등을 통해 2조2,21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 대주주증자 및 후순위채발행, 계열사매각 등을 통해 6,854억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부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 현장검사시 중점검사사항으로 관리토록 했으며 충당금도 적립하도록 했다.


또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업무보고서 허위보고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은 2009년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 일반대출로 분류됐던 PF성대출 3조1,000억원을 PF대출로 다시 분류했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지난 6월 캠코와 3조7,493억원의 PF대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F대출잔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1조8,000억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국내 105개 저축은행은 PF부실대출과 경영환경 악화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저축은행은 4,726억원의 순손실을 나타냈는데 이는 전년동기의 469억원 흑자에서 대규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이처럼 저축은행 업계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말 이후 PF대출에 대한 충당금 강화기준 적용 ▦건설사 구조조정 확대 ▦자산건전성 재분류 등으로 충당금 전입액이 7,798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 PF채권의 캠코 매각 등으로 대출채권 매각손실도 4,166억원에 달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2.0%로 지난해말의 13.2%보다 소폭 떨어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이 기간동안 8.8%에서 9.1%로 상승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45%로 지난해 6월말의 9.64%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는 2009년 회계연도 동안 8,600억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