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OB회계장부열람」 파문 확산

◎소주 3사­“공동팀 구성 오늘부터 열람하겠다”/OB맥주­“정보 빼내기 의도” 이의신청 제출OB맥주는 무학주조 대선 금복주 등 지방소주 3사가 회계장부 열람작업을 이르면 27일부터 실시키로 결정한데 대해 이를 거부할 태세여서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소주 3사는 최근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OB맥주 회계장부 열람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라 27일부터 5일간 회계장부 열람을 OB맥주측에 이미 통보해놓은 상태다. 이들 회사는 이와관련,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각사 경리직원 등 6∼9명으로 구성된 회계장부 공동열람팀을 구성, 일단 OB맥주에 파견할 계획이다. 무학주조의 엄무헌상무는 『법테두리내에서 회계와 관련된 서류를 정밀 확인, 3년연속 적자에 빠진 OB맥주의 경영실태를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달말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임원진 쇄신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OB맥주는 지난 24일 남부지원에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내고 지방사들의 열람을 거부키로 결정,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다루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OB는 이들 3사가 회계장부 열람을 시도하는 것은 『동종업자간 유용한 정보를 획득해 경쟁자를 음해키위한 의도』라며 『이처럼 정당한 경쟁보다는 소모성 행위를 조장하면 기업윤리가 무너지고 기업의 생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OB측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져 「장부열람」건은 다시 법정에서 한판 승부가 펼쳐지게 된다. 지방소주사들은 이에대해 『장부열람조치는 OB맥주의 경영정상화가 목적이며 수많은 소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담당변호인인 김&장법률사무소의 박병무변호사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효력은 대법원 판례로서도 입증되고 있어 OB측이 이를 거부키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OB가 장부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남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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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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