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선미(사진)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송선미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예상액 6,000만원을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전 소속사는 “송선미가 전속계약 기간에 원고회사와 상의 없이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 출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촬영에 응하지 않는 등의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선미의 현 소속사 호야스포테인먼트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송선미 측은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성훈(본명 김종승) 대표를 서초경찰서에 횡령죄로 먼저 형사 고소를 한 상태”라고 밝히며 “이는 KBS 주말극 ‘며느리 전성시대’ 출연료 중 상당 부분을 1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증빙자료를 이미 관할 경찰서에 모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송선미가 계약관계를 위반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했다는 전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전 소속사가 송선미를 형사 고소한 것은 송선미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 맞고소”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송선미는 전 소속사와 2006년 2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지난 11월 현 소속사인 호야스포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