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송현 등 4개 회계법인 감사인지정 제외조치

송현ㆍ안건ㆍ영화ㆍ삼일 등 4개 회계법인이 누적벌점 기준 초과로 감사인 배정 회사수를 제한받는 감사인 지정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부실감사 등으로 감리조치를 받아 누적벌점이 150점 이상이 된 송현(192점)ㆍ안건(176점)과 100점을 넘은 영화(136점)ㆍ삼일(102점) 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감사인 지정 2% 제외`와 `감사인 지정 1% 제외`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현과 안건의 올해 감사 회사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1개, 16개사가 줄어들게 되고 영화는 7개, 삼일도 15개사가 줄게 된다. 회계법인 벌점 제도는 감리결과 조치 때마다 일정한 벌점을 받고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이 될 경우 감사인 지정 제외 조치를 받게 된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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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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