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수입금액을 엉터리로 신고하기가 한결 까다로워진다.
국세청은 8일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수록되는 각종 과세자료의 범위를 현재의 31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60개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학원의 수강생 및 수강료 관련자료와 기업의 특허권 설정 등록자료,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보조금지급자료, 관세사의 통관업무실적자료, 옥외광고물표시 설치허가관련자료 등이 해당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넘겨져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다. 국세청은 현재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자료와 신용카드대금 결제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등의 요양급여 지급자료를 이용해 병원이 수입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 지의 여부도 가려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되는 자료가 늘어나면 사업자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 수입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할 경우 컴퓨터를 통해 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연말까지 자료분석과 전산 프로그램개발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