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 M&A등 구조조정 관련 대형로펌도 자문내역 제출요구

국세청, 로펌·컨설팅사도 겨냥…김앤장 "비밀 누설 안돼" 거절

기업 M&A등 구조조정 관련 대형로펌도 자문내역 제출요구 국세청, 로펌·컨설팅사도 겨냥…대형로펌 "비밀 누설 안돼" 거절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국세청이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에 해외에 매각한 부실채권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데 이어 국내 최대 로펌(법률회사)인 ‘김앤장’에도 자문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요청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앤장 측은 그러나 의뢰인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내세워 국세청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세 자료 제출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앞으로 외국 기업의 국내 인수합병(M&A)에 참여한 로펌과 컨설팅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주목된다. 18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김앤장이 기업들의 M&A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구두로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앤장을 비롯한 법무ㆍ회계ㆍ재정자문사 쪽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앤장 측은 국세청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자료 제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앤장 측이 밝힌 대한변협의 자문 내용은 형법상에 규정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으로 관련 법에는 변호사나 의사 등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과세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으로서는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압수 수색권 등이 없고 법상에 이 같은 규정이 있는 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앤장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국 법인들이 최근 들어 비밀 누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의 로펌이나 컨설팅 회사들에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홍콩 등으로 자문 회사를 옮겨가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들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총괄해온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에 공문을 보내 외국 법인의 세원 관리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해외 매각한 부실채권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었다. 당시 공문에는 채무자와 채권 종류뿐 아니라 액면가와 입찰 금액 등까지 모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외국자본에 대한 헐값매각과 되파는 과정에서의 불성실 신고에 따른 탈루 행위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입력시간 : 2006/07/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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