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입대한 병사들의 최대 꿈인 병장 계급장을다는 기간이 앞으로 1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현역병 복무기간이 각 군별로 2개월씩 단축된 데 맞춰 병사들의 진급 소요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이달 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영일로부터 5개월(이병→일병), 6개월(일병→상병), 8개월(상병→병장)이 경과하면 각각 1계급씩 진급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상병 진급 후 7개월이 지나면 병장 계급장을 달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이 24개월인 육군의 경우 병장 진급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역하게 되고, 복무기간이 각각 26개월과 27개월인 해군과 공군 병사들은 전역 때까지각각 8개월, 9개월간 병장 계급장을 달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05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진급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