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최근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동결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파트는 주공이 관리하는 국민임대 13만가구, 영구임대 14만가구, 5년 임대 7만가구, 50년 임대 2만6,000가구, 다가구 임대주택 1만7,000가구 등 총 38만3,000가구가량이다. 동결 대상자는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앞으로 2년 이내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다.
동결시 2년간 경감되는 비용은 가구당 국민임대의 경우 보증금 46만원, 임대료 5만9,000원, 영구임대는 보증금 9만원, 임대료 3만3,000원 수준일 것으로 주공은 예상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임대료를 동결할 경우 임대사업에 부담이 되지만 무주택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