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新회사제도 도입 배경

新회사제도 도입 배경 지식·기술벤처 발전 도모 '중간형태' 회사모델 창출 정부가 신회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지식기반사회의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과거 회사는 자본의 집합(주식회사)이 주된 구성요소였지만 지식기반사회가 발전하면서 전문기술ㆍ지식이 중요한 회사의 구성요소로 떠오르자 이들 전문기술ㆍ지식벤처에 맞는 회사 형태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또 이들에게 세제상의 인센티브 등 경제적 동기를 부여, 적극적인 육성책을 도모하자는 배경도 깔려 있다. 회사법 체계에 따르면 회사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두가지중 하나뿐이다. 법인은 법인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부담이 있지만 법인격을 인정받음으로써 기업활동에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식ㆍ기술기반 벤처의 발전을 위해 과세는 개인사업자처럼 하면서도 경제활동은 법인격으로 할 수 있는 중간적 형태의 회사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파트너십 제도나 독일의 '페그조넨 게젤샤프트'등이 바로 그것이다. ◇신회사제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법인이 아니면서 경제활동은 법인처럼 하고 납세는 개인사업자처럼 하는 회사형태를 말한다. 회계나 법률, 건축사, 정보제공업자 등 전문지식과 인적자본이 중요한 사업활동인 경우 굳이 법인(주식회사)의 형태를 띌 필요가 없다.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인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집합체로는 공동사업자)로 있으면 세제상으로는 개인 사업소득세만 납부해 유리하지만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만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본동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ㆍ지식기반 전문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경제활동은 법인형태로 하면서도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형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신회사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다. ◇장점 현재도 인적회사 형태의 회사설립이 가능하지만 회사법 체계상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2가지중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즉 회사법 체계상 개인들의 집합을 공동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역시 대표사원 명의의 개인사업자처럼 과세하고 인정된다. 또 공동사업자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사업만을 할 수 있다. 조합의 형태로는 개인+법인,법인+법인 의 형태로 벤처투자(엔젤), 부동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조합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 과세한다. 신회사처럼 중간적 형태의 새로운 회사제도가 인정되면 조합과 같은 형태가 과세는 개인사업자처럼 하면서도 법인의 형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기존 공동사업자나 조합이 갖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의 유한회사 발전방안은 산자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01년 산업정책기술방향'에서 사원 모두가 주주인 유한회사를 기술공동체적 성격의 기업으로 봐 법인세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벤처기업의 발전모델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현행 회사법 체계상 법인의 형태를 갖춘 이상 동일하게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이면 똑같이 대우해야지 특정 법인에만 혜택을 줄 수 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경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의 2분법적 회사체계를 3분법으로 고쳐야만 법인세 감면 등 부분적인 혜택이 아니라 아예 법인세 부과를 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진일정과 애로점 신회사 제도 도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민법, 상법 등 법체계의 근간을 모두 손대야 하고, 아니면 '신 회사법'과 같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올해는 여론수렴 등 검토를 거치고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또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나 검토결과도 변수다. 따라서 재경부는 법 개정 전에 이들 기술ㆍ지식기반 벤처기업이나 전문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회사법이나 세법상으로는 극히 부분적인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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