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이익환수 위헌논란 지속

건교위 공청회, 위헌여부·실효성 놓고 찬반 팽팽

3ㆍ30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건교위가 19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위헌 여부와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참석자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논란의 중심은 위헌성 소지와 이중 과세 부분. 참여연대의 김남근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수도권 주변지역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면세를 하는 등 누진적으로 이익을 환수하기 때문에 위헌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제거됐다”며 “개발이익 산정시 기반시설 부담금은 비용으로 처리돼 공제되기 때문에 이중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도시행정학과)도 “주택시장 불안해소와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건축 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재철 변호사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계측의 정밀성을 담보해야 하고 지나치게 고율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일 주택가격ㆍ준공시 주택가격ㆍ개발비용ㆍ집값 상승률이라는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토록 했다”고 비판했다. 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대표는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에 반영돼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입법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위헌소지와 소급입법 여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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