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즉석 밥ㆍ카레ㆍ국ㆍ죽 등 레토르트 식품과 라면ㆍ빵 등에도 열량, 100g당 단백질ㆍ탄수화물ㆍ지방ㆍ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오는 4월 말 고시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표시기준은 특수영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만 영양성분과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 표시기준은 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11가지 식품원료를 선정, 이 중 한가지 이상이 들어간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가 함유돼 있음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가 의무화되는 원료는 계란 등 난류, 우유, 메밀, 땅콩, 콩,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