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창업 3년안된 기업도 정책자금 지원

중기청, 구조개선자금등 업력제한 폐지…이달 중순부터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창업한 지 3년이 안되는 창업초기 기업도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의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설투자자금의 지원범위도 초기 시설운영자금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3년 이상 업력의 기업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업력 제한 기준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초기 기업도 이 자금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시설투자의 지원범위도 이전에는 신규설비 도입에만 한정됐던 것을 설비구입에 따른 시운전과 초기 설비가동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시켜 적용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이번 주내에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경 무엇보다 침체상태에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시설자금인 구조개선자금의 올해 배정액은 7,500억원. 이중 현재 대출된 것은 1,700억원에 불과하다.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가 극히 미비하다는 증거다. 반면 업력 3년 미만의 기업들이 이용했던 창업자금은 벌써 거의 소진된 상태다. 즉 현 상황에서 시설투자를 하는 핵심주체와 자금수요자는 창업초기 중소ㆍ벤처기업들인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이미 고갈된 것이다. 이번 업력제한 폐지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기업들의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키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 자금지원과 김성섭 사무관은 "기존 업체들은 시설투자 의지를 별로 보이고 있지 않지만 창업초기 업체들은 시설투자 욕구가 크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는 구조개선자금으로 부족한 창업자금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 초기기업도 25억까지 대출 가능 이번 조치로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이용 가능액이 5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창업 및 진흥자금의 한도가 5억원, 구조개선자금의 한도가 20억원이다. 따라서 양 자금을 모두 신청했을 경우 25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자금은 매출액의 125%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구조개선ㆍ경영안정자금 신청후 창업자금 지원 불가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이 구조개선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창업자금은 신청할 수 없다. 대신 창업자금을 이용한 업체는 양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구조개선자금의 지원 한도가 2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타간 업체가 다시 창업자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중복지원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창업자금은 한도가 5억원에 불과, 장치산업 분야의 기업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이다. ◇지원규모는 올해 확보된 예산은 구조개선자금이 7,500억, 경영안정자금 3,000억등 총 1조500억원 규모. 창업 및 진흥자금 2,200억원까지 포함하면 업력 3년미만인 업체가 올해 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총 1조2,700억원 정도다. 이중 지금까지 대출된 것을 제외하면 지원 가능액은 약 6,000억원 정도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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