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1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40일간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 업무에 대해 사업정지토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40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단 사업정지 기간중이라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회선 증설이나 하나TV 등 부가서비스 가입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