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1차례 측정 오류가능성" 무죄선고호흡 재측정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채 기소됐던 음주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28ㆍ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소화기관에 남아있는 알코올이 입을 통해 증발할 수 있고 측정기 자체의 오차까지 감안할 때 호흡측정은 오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간섭요인 배제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 1차례만 측정된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간을 두고 체내에 알코올이 완전히 흡수된 안정상태에서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노래방에서 맥주 1잔을 마시고 친구들과 자신의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단골 커피숍으로 향하다 음주단속중인 경찰의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나타나 검찰에 의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되자 이에 불복, 올해 1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