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농협중앙회의 파생상품 거래 비리 등과 관련, 임원 3명과 직원 16명에 대해 무더기로 문책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파생상품 거래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고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파생상품거래를 하면서 거래주선업체와 업무자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2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1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이뤄진 14건의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해 계약내용과 달리 거래이익의 50∼60%를 거래주선업체에게 수수료로 과다지급하는 등 지난 2001년 이후 기업과의 파생상품거래로 얻은 수익 344억원중 191억원을 거래주선업체에게 수수료조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 7월 검사도중 계약직 딜러 1명이 거래주선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엥도수에즈은행서울지점과 크레디리요네은행서울지점의직원 1명에 대해서도 문책조치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밖에 부실징후기업에 여신을 제공해 174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한편 외환송금업무 취급시 다수인의 명의로 분산송금하거나 본인확인 미이행으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 결과, 올 9월말 현재 농협중앙회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99%를 기록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회원조합이 영세하고 1997년 이후 신용사업부문의 이익 32.1%가 경제사업 손실에 보존되고 있어 향후 자기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