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집앞 눈치우기' 조례 다시 입법 예고

서울시는 9일 집 앞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을 소유자(혹은 점유자)가 치우도록 의무화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된 1차안을 다시 손질해 내놓은 안이다. 수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제설, 제빙의 우선 책임이 있으며 제설 범위는 보도의 경우 전체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까지로 정했다. 작업시 쌓인 눈을 도로 가장자리나 중앙부, 공터 등으로 옮기고 제설, 제빙이 어려울 때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 등을 뿌려야 한다. 그러나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