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보유 세제개편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개별주택 가격)을 2일부터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가격 조회를 하고 싶으면 시 홈페이지의 `토지 정보 서비스' 중 주택 공시가격을 누른 뒤 주택 지번을 입력하면 되며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각 자치구청장이 지난달30일자로 공시해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기준가격으로 적용되며 오는 7월부터는 양도소득세.증여세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연립.
다세대 등 소형 공동주택의 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별 통지하거나 자치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