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또 초진의 경우 원격의료를 이용한 진단·처방을 의원급에서 경증질환으로만 한정했으며 동일 환자에 대한 원격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했다. 원격의료 이용 대상자도 '수술·퇴원 후 질병 상태 경과 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 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구체화했다.
이 같은 결정은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요 의료단체들은 의료체계 안정성 훼손 등 부작용을 내세워 원격진료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정부가) 오는 30일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책 도입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노인 70%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노인 70%에 20만원 일괄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예정대로 연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유 의원은 "기초연금법 심의 일정은 야당 간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예산 심의가 끝나면 (다음주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당정회의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임명된 후 처음으로 열렸다.
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대화 통해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을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