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EEZ 내 어업규모가 같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한ㆍ중 어업협정이 처음 체결될 때 EEZ 내 어선 수는 중국이 2,796척, 우리나라가 1,402척이었다.
위원회에서는 불법어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국 단속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했으며, 단속 공무원이 상대 국가의 선박에 타서 단속활동을 벌이는 교차승선도 확대했다.
단속명령에 불응해 도주한 선박은 상대방 국가가 구체적인 불법어업 채증자료를 제공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처벌하기로 했다. 폭력을 써 집단으로 저항하는 무허가 어선에 대한 처벌은 계속 협의한다.
내년 10월부터는 중국 선망어업(여러 선박이 물고기떼를 그물로 둘러싸 잡는 어업) 선박의 자동위성항법장치(GPS) 항적기록을 보존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중국 자망어업(그물을 쳐서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어업) 어선은 올해 어구실명제 도입에 이어 내년부터 어구사용량 제한제를 도입한다.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 도입, 홍어 어업 보호구역 설정, 오징어 어획할당량제 실시, 어획보고 대상어종 조정 등은 계속 협의한다. 한국산 가공김의 통관규정 완화와 수산공동연구센터 설립, 서해 유해생물 공동조사 등도 추진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