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청약저축 금리가 3년 여 만에 1.5% 포인트 인하됐다.
26일 건설교통부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 24일부터 가입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5.0%에서 3.5%로, 2년 이상은 6.0%에서 4.5%로 인하됐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5%로 변동이 없었다. 매달 2만∼10만원씩 불입하게 돼 있는 청약저축은 현재 국민ㆍ우리은행과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지난해 12월 건교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02년 10월 이후 3년여 만에 이뤄졌다. 건교부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 현상으로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주택기금의 손실분이 발생,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