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청,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 실시

특허청은 일본, 영국 등 22개국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신속 대응을 위해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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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재권 자문 등이 가능한 국내외 전문 법률사무소 37개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를 지원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독일은 현지 IP-DESK를 통해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이 사업 지원대상 국가에서 제외했다.

지원대상은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이며, 한국 기업의 해외 출원 등 현지 지재권 확보와 지재권 분쟁 관련 경고장 대응, 모조품 단속 등을 위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의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61)나 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91)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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