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U, 높은 양허안 제시는 복잡한 의사결정구조 때문

회원국만 27개국 달해 협상도중 수정 힘들어

“EU는 앞으로 양허(개방) 초안보다 개방을 덜하면 덜했지 더 열지는 못한다.” (협상단 관계자) EU가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양허(개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들 특유의 의사결정 구조 탓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동안 EU가 제시한 양허안에 대해 우리 측 일부 관계자도 “성실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EU의 성실한(?) 양허안은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구조상 처음부터 협상타결안에 가장 근접한 수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협상단 내부의 평가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27개 국가가 양허 수준에 대해 합의를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과연 추가로 새로운 것을 더 개방할 수 있겠느냐”며 “FTA 타결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EU의 일정 등을 볼 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EU는 양허 초안에서 덜어내면 냈지 더 추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추가적인 공세를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양허안은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측 양허안 초안은 탐색적인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EU는 2차 협상을 하는 동안 “빠른 타결을 위해 최종안에 근접한 최초 양허안을 내자고 했는데 (한국 측이) 그렇지 못했다”고 공세를 취할 수 있었다. 2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이 제시한 양허안의 차이로 인해 우리 측이 수세에 몰렸던 것도 사실이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돌아가서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EU가 제시한 양허 초안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는 달리 EU가 제시한 관세철폐는 모두 비관세장벽의 제거에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7년 내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자동차의 경우도 102개 비관세장벽을 제거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관세와 비관세를 모두 연계해 조건부로 제시한 것은 어찌 보면 한국을 무시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관세장벽 철폐와 연계된 양허안은 결국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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