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진로그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국세청이 매월 3백억원규모의 주세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부도유예협약 적용전부터 자금난에 시달려 온 진로그룹의 (주)진로와 진로쿠어스맥주에 대해 매달 2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 전월치 주세를 지난 4월부터 일정 기한 연장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4월분 주세를 최초로 3개월간 연장 받았으며 이에따라 지난 7월20일 6월분주세와 함께 4월분 주세를 내야 했으나 이에 따른 세금부담 때문에 4월분 주세 일부를 다시 20일간 연장받았다.
전월치 출고량을 기준으로 두 회사가 매달 20일 내고 있는 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매월 3백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4월분 미납 주세 납부를 한달간 연장해 줄 경우 8월20일에 다시 7월분 주세와 겹치게 돼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달 10일까지 「20일 연장」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납부연장을 해주었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