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장기 未집행 도시자연공원 정비

건교부, 집단취락지 건축물 신·증·개축 쉽게 규제완화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산, 관악산, 남산 등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장기 미 집행 시설 해소 및 도시자연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발효된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는 장기 미 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말까지 도시자연공원을 산지 등 별도의 시설 조성이 필요 없는‘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시설공원’으로 이원화하고, 그 이외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에서 즉각 해제하도록 했다. 특히 공원구역 내 집단 취락지는 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건축물의 신ㆍ증ㆍ개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구역으로 묶여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장기 미 집행 시설은 관악산이나 남산 같은 도시자연공원과 도심지근린공원, 도로 등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들로 장기 미 집행 시설(750㎢)의 62%인 465㎢가 도시자연공원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개인의 우량 토지를 제공받아 녹지로 보전, 관리하는‘녹지협약 및 활용계약제도’역시 도입하도록 했다. 녹지협약 및 활용계약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도시지역 내 산이나 임야를 땅 주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녹지로 보전하거나 도시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부가 해당 지역에 묘목을 직접 심는 등 녹화사업을 벌이게 된다. 땅 주인은 땅을 제공하는 대신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게 되며, 특히 자신의 땅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관리비를 받고 관리업무도 맡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