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회의록 분석 작업이 10일 전후로 거의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자는 30명가량으로 검찰은 이들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의 생산 및 보관, 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록이 생성돼 제대로 이관됐는지, 노무현 정부 때 삭제됐는지,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록물 분석이 끝나면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무관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전자기록물과 관련해 97개 외장하드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내 18만여건의 기록물 등을, 비전자기록물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서고 내 기록물 등을 각각 분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