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단체계약 때문에 겪는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곧바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체계약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으로 CJ헬로비전 등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총 가입자 1,207만명중 208만명(17.3%)이 단체계약에 가입해 있다. 이 방식은 케이블TV 도입 초기에는 시장 확대에 기여했지만 점차 단체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시청자들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지를 지연·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올초부터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서 단체계약상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해 놓고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자율 준수토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체계약 금지행위로는 사업자가 ▦개별가구 동의를 강요하거나 ▦ 할인률·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 청구 ▦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계약 체결 ▦동의 받지 않은 입주자에 요금 부과하는 등의 행위다.
방통위는 인터넷TV(IPTV)가 부가서비스에 따른 세대별 과금이 달라 단체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지만 케이블TV와 공통되는 금지유형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가이드라인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은 없지만 이용약관 반영등 제도개선을 연내 점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