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케이블TV 단체계약도 개별가구 동의 얻어야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단체계약을 맺더라도 반드시 개별 가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체계약 때문에 겪는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곧바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체계약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으로 CJ헬로비전 등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총 가입자 1,207만명중 208만명(17.3%)이 단체계약에 가입해 있다. 이 방식은 케이블TV 도입 초기에는 시장 확대에 기여했지만 점차 단체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시청자들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지를 지연·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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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올초부터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서 단체계약상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해 놓고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자율 준수토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체계약 금지행위로는 사업자가 ▦개별가구 동의를 강요하거나 ▦ 할인률·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 청구 ▦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계약 체결 ▦동의 받지 않은 입주자에 요금 부과하는 등의 행위다.

방통위는 인터넷TV(IPTV)가 부가서비스에 따른 세대별 과금이 달라 단체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지만 케이블TV와 공통되는 금지유형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가이드라인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은 없지만 이용약관 반영등 제도개선을 연내 점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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