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보험료 상습·고액 체납 사업주 280명 공개

건보공단, 14일 홈페이지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K씨(56)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815만5,370원 상당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K씨는 국세청 과세소득이 6,795만원으로 2,115만원 상당의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K씨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습·고액 체납한 사업주 28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14일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개 대상 가운데 개인사업장 대표는 46명, 법인사업장 대표는 23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연체 보험료 총액은 306억2,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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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연체료와 체납처분비의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들이다. 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공개 예정 대상자는 모두 1,108명이었지만 이후 위원회는 체납자의 소명과 재산·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80명만 최종 공개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 기한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가 체납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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