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도시 이주택지 분양권 "불법전매하면 큰코 다쳐요"

1억이하 벌금·중과세 등 주의해야

행정도시 이주택지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 적발될 경우 큰 낭패를 보게 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현재 행정도시건설 예정지역내 현지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이주택지 분양권은 택지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1회에 한해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소득세법은 택지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내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40~5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신고불성실에 따른 10% 가산세 부과로 사실상 전매차익을 모두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건설청은 이주택지 분양권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지인들이 받게 되는 보상금이 택지분양가격에 미달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최근 예정지역내 현지 주민에게 공급되는 이주택지 분양권과 관련,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이 현지 주민을 상태로 분양권 전매를 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주택지 분양권 불법전매에 따른 처벌 및 단기거래에 따른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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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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