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목葬 활성화 한다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인위적 시설물은 금지<br>장례식장 신고제 전환·용품도 가격 표시제

경북 영천의 은해사 주변 소나무 군락지에는 명패가 달린 나무들이 있다. 명패의 주인은 나무 아래 묻힌 유골의 주인. 화려한 봉분이나 석조시설 대신 자연을 고인의 안식처로 택한 유족들은 나무 주변을 거닐며 고인을 추모한다. 이곳은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는 수목장(樹木葬) 지역 중 한 곳이다. 수목장은 북유럽에서 시작된 장묘 문화로, 묘지와 납골시설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친화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동안 제도적으로 적극 권장되지 못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수목장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힘에 따라 앞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장은 화장 후 뼛가루를 꽃밭이나 잔디, 나무 아래 등에 묻는 장묘법으로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 구역은 100㎡미만일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만 하면 된다. 100㎡ 이상일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연장 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며, 1,000㎡이상일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단, 종중ㆍ문중ㆍ종교법인ㆍ공공특수법인은 재단법인 설립없이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 또 자연장 구역에는 간단한 표식과 최소한의 편의시설 외에는 석물 등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해선 안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유업인 장례식장을 영업신고제도로 전환하고 장례용품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봉안묘의 과도한 석물 사용 규제를 위해 석물 70㎝, 면적 1.96㎡로 제한하고, 지자체간에 화장시설 설치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 개입해 중재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묘지 면적은 전국토의 1% 정도로 매년 13만여기의 분묘가 새로 설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화장을 권장하면서 지난 해에는 화장률이 52%까지 증가했지만 화장 후 안치시설인 호화 납골당 등 과도한 석조시설은 또다른 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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