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차 뒤에 말을 맨 형국.”vs “마차의 앞뒤를 잘못 알고 하는 주장.” 올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하 통합법)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은행 등 일부 관련업계는 물론 몇몇 연구소에서도 통합법을 비판하고 나서자 재정경제부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 발언을 자제해왔던 재경부가 공식적인 반박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5일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 경쟁력 강화의 주춧돌’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반박했다. 이는 이동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통합법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과장된 목표만을 내세운 통합법 제정은 ‘마차 뒤에 말을 매달아놓은 상황’”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최 과장은 “통합법 제정을 마차 뒤에 말을 맨 형상으로 묘사한 것은 마차의 앞뒤를 잘못 알거나 마차가 말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법 제정이 세심한 검토가 없거나 비공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2003년부터 금융연구원 등 4개 연구소가 참여해 준비해왔다”며 “내부 입안단계임에도 불구, 이례적으로 5차례의 설명회, 4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법 통과 후 등장할 금융투자업의 겸영 허용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최 과장은 “겸영은 제한 없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을 경우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통합법에 따르면 주로 증권사가 확대 개편돼 담당할 금융투자업은 은행ㆍ보험을 제외하고 자본시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최 과장은 “영국ㆍ호주 등 7개국의 자본시장 관련 입법례에서도 겸영을 금지하는 예가 없었다”며 “다만 이들 국가에서는 이해상충 방지 비용이 너무 커 자율적으로 겸영을 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겸영 허용은 자산운용업 인가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사모펀드’를 증권회사도 만들 수 있도록 해 사모펀드로 자금조달이 훨씬 수월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금융투자업자의 소액결제 서비스 참여를 허용한 일이 시스템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액결제 허용에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가 지급결제망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아울러 자본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금융시장과 국민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통합법이 특정 대기업집단이나 업계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