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다음, MS와 분쟁 3,000만弗에 화해

메신저 끼워팔기訴 취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1,000만달러의 현금을 포함해 모두 3,000만달러 상당의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MS의 메신저 끼워팔기와 관련된 민사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반독점 소송 취하 및 온라인 협력에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합의로 지난 2001년 공정위에 낸 신고를 철회하는 동시에 지난해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한다. 이번 합의에는 MSN에 다음의 온라인 콘텐츠를 탑재하는 것을 포함한 마케팅 협력 방안이 담기게 된다. MS는 다음에 현금 1,000만달러를 지급하는 동시에 1,000만달러 상당의 광고 위탁, 1,000만달러 상당의 사업협력 방안 등도 제시했다. 김현영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MS와 화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양사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S의 법률고문인 톰 버트 부사장은 “다음과의 법적 분쟁을 끝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사의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가 시작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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