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탄핵안 가결이후] 민생세제 개편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15일 정동영 열린우리당의장과 면담에서 민생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추진시기와 방향이 주목된다. 이날 논의된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법개정 사항이어서 16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17대 개원 국회때 정부 입법형태로 제출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하반기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관리비 부담 줄어든다=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로 전환돼 400만 가구의 아파트관리비부담이 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고치면서 전용면적 25.7평(34평형)을 넘는 대형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는 모두 부가세를 물릴 예정이었으나 주민부담을 고려해 ▲경비용역비 ▲일반관리비로 나눠 일반관리비는 올해 말까지 면제해주되 경비용역비의 경우 주택크기와 상관없이 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가 개선하기로 한 것은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부과조항.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가구당 연간 2만5,000만원 가량 관리비가 줄 것으로 재경부는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부족액은 900억원 정도. 정부는 늦어도 17대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올 상반기에 낸 부가세는 환급해주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택시 LPG보조금 연장될 듯=택시와 버스ㆍ화물터럭ㆍ연안 화물선등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시한이 다소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오는 6월말로 만료되는 택시용 LPG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이 부총리는 “택시업계의 추가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버스와 화물트럭ㆍ연안화물선 등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 택시외 다른 업종도 보조금을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택시요금을 보조금 지급분만큼 인상하거나 아예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 등 2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택시요금인상은 가뜩이나 오른 물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조금연장이 유력시된다. 유류보조금은 화물연대파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가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오르는 LPG와 경유를 쓰는 사업자에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이 끊기면 택시는 ℓ당 70원, 한달 평균 1만원 정도 부담이 는다. ◇대기업 R&D 세제지원 늘린다=경제 5단체장이 열린우리당에 요구한 사안으로 재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R&D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투자금액의 15%를 무조건 세금으로 깎아주지만 대기업의 경우 4년 평균치를 넘은 투자분에 대해 40%까지 세금을 깎아 준다. 이에 따라 한해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과거 4년치 평균보다 적게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세제지원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경제5단체장이 요구한 `역관세`해소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역관세는 부품ㆍ소재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가 완제품 수입관세보다 높은 것으로 재경부는 부품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역관세를 시정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