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영상] 저출생 대책①- '신생아 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R&D글로벌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R&D글로벌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대통령실




정부가 지난 19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택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결혼·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신생아 가구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우선, 올 1월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사실상 폐지한다. 기존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였지만, 이를 2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2억5000만 원 이하로 추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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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공공 청약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을 늘려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산 가구 공급 물량을 기존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특공에 한 번 당첨되면 다시는 특공에 지원할 수 없었는데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한다.



이재빈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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