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업계, 지주사 허용여부 촉각

權부총리 "경쟁력 갖춘 보험사 탄생위해 보험업법 개편 계획"


보험업계 숙원… 보험지주ㆍ어슈어뱅크 허용되나 촉각 정부가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 방침을 밝히자 보험사들의 보험지주회사 설립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5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재정경제부가 보험업법 개편에 착수하면 보험산업의 선진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은행과 증권산업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미래산업인 보험의 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보험산업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 보험사들은 정부가 보험업법을 개편할 경우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보험에 대해서만 자회사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막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될 경우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한화그룹, 미래에셋생명, 동부화재 등이 지배구조 개선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순환 동부화재 사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지주회사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보험지주가 허용되면 생보사와 손보사, 증권 등이 한데 묶어 패키지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지주회사법은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정보공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생보사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자본을 확보한 보험사 대주주들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어슈어뱅크’ 도입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보험사에 소액결제 기능이 허용될 경우 보험 소비자들은 각종 수수료 절감 등 여러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슈어뱅크 허용은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이 보험업법 개편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보험업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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