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금융∙산업 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대거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시행과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 등을 처리한 데 이어 2차 경제민주화 입법인 셈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쉽게 하고 부당지원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도 처벌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금융지주사법과 은행법 개정안 역시 처리된다. 법사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정보를 대거 국세청에 제공,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안도 처리하며 중소기업과 하청 계약 때 대기업이 부당하게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편의점 등 가맹사업자 권리는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책임은 강화한 프랜차이즈법이 통과될 경우 앞서 처리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파괴력이 큰 6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일부에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당초보다 완화됐고 남양유업 사태를 방지할 대리점공정화법 처리는 연기돼 경제민주화의 후퇴를 지적하지만 재계는“규제 폭풍에 정상적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정치권은 재벌 지배구조와 직결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확대 등도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다.
반면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은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동 분야도 여야가 처리를 계획한 ▦근로시간 단축 ▦기업 정리해고 요건 강화 ▦통상임금 명확화 등에 별 진전이 없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법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창조경제’를 뒷받침할 ICT 특별법은 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