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金英蘭)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호주제 폐지 문제에 대해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는반드시 폐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이혼가정의 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姓)을 선택할 수있도록 하는 등의 절충안에 대해서는 "국민감정이나 동양적 문화속에서 (호주제를)폐지하면 성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선 호주제를 폐지한 다음에 또다시 논의하는 것이 방법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로부터 남북관계 등 여러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국보법이 어떤 식으로든손질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감한다"면서 "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범위 등은 국민적 합의와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조항은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런 조문은 빨리 손질해야 하지만, 개정이냐 폐지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시민단체가 대법관 임명제청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관의 판결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관중에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판결할 사람은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시민단체를 의식해서 재판한다면 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