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41개단지… 강남 평균6,750만원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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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일대 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 4월 고시때에 비해 가구당 평균 4천707만원이 올랐으며 특히강남,서초,송파구 등 재건축추진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지역은 평균 6천75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시 세금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적용되는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4월4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441개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하며 가구수로는 30만9천461가구이다.
동작이나 강서 등 한강이남인 강남지역에서는 335개단지가 포함됐으며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284개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이밖에 강북과 수도권지역에서는 각각 50개와 56개 단지가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직전고시일에 비해 강남과 강북이 각각 5천372만원과 3천363만원, 수도권이 2천928만원 등 가구당 평균 4천707만원이 올랐으며 강남,서초,송파등 강남지역은 평균 6천750만원이 상승했다.
등락률로는 직전 고시대비 평균 17.1%가 상승한 것이며 강남,서초,송파 등 3개구는 평균 22.5%가 오른 것이다.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가 69개 단지나 됐으며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77개단지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39개단지 ▲ 3천만원 미만 56개단지 등이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도주공아파트 64평형으로 무려 3억7천450만원이나 됐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현대아파트 33평형으로 107.8%나 급등했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기준시가는 시세의 90%정도가 되도록 조정했다"며 "앞으로 이상급등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6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