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연초 세금대란 오나

국회 공전 지속 각종 법안 통과 지연<br>담뱃값·자동차세·거래세등 뒤죽박죽

국회가 공전을 계속하면서 각종 법안 통과가 지연돼 내년 초 세금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담배가격이 세금에 따라 뒤죽박죽되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다시 내보내야 하며 부동산 매입자들은 거래세 납부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불안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인한 국회파행으로 국민세금과 관련한 법률안 개정작업이 겉돌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담배소비세의 50%(320원)를 지방교육세로 부가하는 제도가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 제도를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식 공포돼 시행되는데 일러도 4∼5일 정도 걸리면서 담배에 붙이는 지방교육세의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된다. 이 기간 담배 제조장이나 보세창고(수입품)에서 나오는 담배에는 지방교육세 320원이 붙지 않게 되면서 소비자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은 12월분 자동차세를 이미 고지하면서 납기에 완납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로 적용하는 가산금률을 5%에서 3%로 내린다고 납세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는 가산금률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다음주 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납기를 하루라도 넘겨 내년 1월1일 이후 내는 납세자들은 원래대로 무조건 5%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ㆍ등록세율을 1%포인트 내리고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할 계획이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등록세는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등록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상당수의 주택 매입자들이 1월1일부터 등록세 인하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등록세 납부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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