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기싸움'

법무부 "폐지" 주장에 공정위선 "절대 안돼" 반발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기싸움' 법무부 "폐지" 주장에 공정위선 "절대 안돼" 반발 이종배기자 ljb@sed.co.kr 검찰이 건설사 입찰담합을 수사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자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속고발권 문제를 놓고 양 기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동의명령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무부와 유지해야 한다는 공정위 간에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서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하수관 정비 BTL 입찰담합과 관련, 공정위를 상대로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지난 7월 고발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건설사들이 하수관 정비 BTL 담합 사건에도 연루돼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비밀 유지를 들어 자료협조를 거부했고 이에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공정위 자료를 가져간 것이다. 문제가 된 하수관 정비 BTL 입찰담합은 공정위가 7월 발표한 사건. 당시 공정위는 대우건설ㆍSK건설ㆍ포스코건설ㆍ쌍용건설ㆍ금호산업ㆍ경남기업ㆍ벽산건설 등 7개 건설사들이 BTL 사업에 참여하며 가격을 담합했다고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을 경감시켜줬고 아울러 가격담합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전속고발권에 의거, 검찰에 고발조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자료를 요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의 사상 첫 공정위 압수수색이 양 기관이 동의명령제 도입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현재 법무부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명령제가 시행되면 그만큼 재량권이 넓어진다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데도 고발을 하지 않는 등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동의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검찰 총장이 고발요청을 할 수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예전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동의명령제 도입을 놓고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양측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입력시간 : 2007/09/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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