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직증축 사업성 떨어진다면 맞춤형 리모델링이 대안

■ 리모델링 수직증축 3개층까지 허용


정부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직증축을 최대 3개 층까지 허용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일부 인기지역에서만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이날 수직증축과 세대 수 증가 범위 확대와 별도로 제시한 카드가 바로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다.


맞춤형 리모델링이란 다양한 리모델링 방식을 유형화해 장기이주 없이도 불편사항을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재생사업을 뜻한다. 한마디로 주거 전용 및 공용 부분에서 필요한 곳을 그때그때 고쳐서 사용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맞춤형 리모델링의 유형으로 수선형 리모델링과 증축형 리모델링을 제시하고 있다.


수선형 리모델링은 교체가 시급한 배수ㆍ전기ㆍ소방시설 등과 건축 마감재 등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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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형 리모델링에는 대수선과 확장형 개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대수선 리모델링은 개별 가구에 대한 리모델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전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동 또는 단지의 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의 일반화된 추세인 발코니 확장과 주차장 신설, 방 증가 등과 승강기 신설을 통해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이번에 발표한 수직증축안과 대수선을 동시에 적용해 거실 등의 전용면적을 확장하고 필로티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불편 사례별 리모델링 유형과 공법 및 단가정보 등 주민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수직증축이나 맞춤형 리모델링 진행 여부는 전적으로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달려 있다"며 "주민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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