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결나자 관련 종목에 일제히 매기/“무조건 추격 매수 앞서 선별투자 필요”한화종합금융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가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국내 M&A(Mergers &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시장도 적지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재벌그룹과 소수주주간의 대결로 주목을 끌었던 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이 제2대주주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M&A세력들이 재차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 고등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지난 13일 주식시장에서는 H기업, H은행 등 그동안 M&A설이 나돌았던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법원에서 사모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한 경영권방어에 대해 한화그룹의 손을 들어 준 다음 시들했던 M&A열기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증권전문가들은 M&A 관련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격매수하기에 앞서 옥석을 가려내는 합리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들어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3월말까지 사모전환사채나 사모신주권부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신중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
지난 3월말까지 사모전환사채는 45개 상장사,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는 18개 상장사가 발행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한화종금처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결정을 받아내기가 어렵다. 한화종금의 경우처럼 소수주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한 요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4월이후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가 정해진 한도내에서 사모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이번 한화종금에 대한 고등법원의 결정이 중요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많은 M&A관련주들은 소수주주 보호의 명분을 빌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 이들 M&A 관련종목들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