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의류치수 정비 늦어질듯

업계 "막대한 시간ㆍ비용 소요" 개선안에 반발<br>산자부도 내달 확정고시 불구 "상당기간 유예" 시사

정부가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의류 치수체계 개선안이 의류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상당 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8일 “통상 30일인 고시 기간을 60일로 늘려 치수체계 개선안에 대한 업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12월 20일께 확정 고시를 낼 방침이지만 상당 기간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개선안이 적용된 기성복이 출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기술표준원은 의류의 호칭체계를 정비하고 달라진 신체 사이즈를 반영한 치수규격을 제안하는 내용의 의류 치수체계 개선안을 지난달 발표하고 내년 1월 출시 의류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류치수 개선안의 실시가 당초보다 늦어지게 된 것은 업계 사정을 고려치 않았다는 의류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의류업계 관계자는 “계절을 앞서가기 마련인 업체들의 특성상 내년 봄ㆍ여름 상품기획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며 “1월 실시는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중소 업체 관계자도 “신규 패턴에 맞게 생산라인과 전산 시스템 등을 변경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의도는 좋지만 불경기 속에 규정대로 바꾸어야 한다니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술표준원은 개정안이 신체 사이즈의 변화를 반영하고 종전보다 대폭 다양해진 치수를 제안하고 있어 소비자와 업체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업체가 일일이 정하기 힘든 치수 기준을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제안한 것”이라며 “배 나온 남성체형용 상의 사이즈만 20여개를 제안하는 등 업체 자율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정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섬유제품 품질표시를 현행 권고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께 입법예고, 2006년 1월 실시를 예정하고 있어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류에 부착되는 섬유제품 품질표시는 혼용률, 취급시 주의사항 등과 함께 호칭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데, 확정된 개정안을 위반해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반면 강제사항으로 바뀔 경우 법 저촉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국민체위조사 결과를 토대로 7~8년마다 한번씩 의류 치수 체계를 제안해 왔으며 이번 개선안 발표는 99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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