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집마련 대출상품 올 가이드] "집 담보로 매월 생활비 받는?

● 정부 逆모기지론 추진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사는 김모(64)씨는 정부가 올들어 역(逆)모기지 론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이 상품에 부쩍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역모기지론이란 집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대출 받고 사후에 집 소유권을 금융회사에 넘기는 것으로 지난달 도입된 모기지론의 반대개념으로 생각하 면 된다.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98년 명예퇴직을 한 김씨는 퇴 직금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시작했지만 큰 손실을 입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 이후 두 자녀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자녀들의 형편도 넉넉치 못해 내년부터는 역모기지론을 이용해 생활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역모기지 올 정기국회 법률안 상정=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월 초 역모기지론의 활성화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안을 상정하고 세제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금융회사에담보로 잡히고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대출 받는 역모기지론 제도고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30대에 장기대출 상품인모기지론을 이용해 집을 장만했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역모기지론으로 집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선진국형 노후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집값의 50% 정도를 매월 연금으로 받아= 그렇다면 김씨기 역모기 지론을 이용해 생활비를 얼마까지 조달할 수 있을까. 현재 그가 살고 있는 동부이촌동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5억원.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미국의 경우 62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집 값의 50% 정도 를 매월 연금식으로 나눠 받는다. 김씨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가 5억원 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나눠 받는다면 매달 208만원씩 받을 수 있다. 물론 연금지급액은 대출 받는 노인의 연령과 건상상태, 예상 생존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다 소 유동적이다. 김씨의 경우도 연금기간을 20년으로 늘리면 연금액은 104만원으로 줄어들고 7년으로 단축하면 298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정금리ㆍ중도상환 가능=역모기지론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금융기관이 집을 팔아 남는 돈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김씨의 경우도 대출을 받 은 뒤 집값이 오르면 이미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오른 집값을 기준으로다시 대출계약을 맺어 더 많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지급 기간 중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출금을 모두 갚은 뒤 집을 옮 겨갈 수 있으며 역모기지론을 받은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 한 자녀가 우선해서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도 있다. 역모기지론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출금리는 모기지론과 마찬가지로확정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대 후반이고 모기지론 금리도 6%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역모기지론의 금리는 이 보다 낮은 5%대 초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식구조 변화ㆍ노후제도 보완 등 필요= 지난 2000년에도 시중은 행 중에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용고객이 거의 없어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굶어죽지 않는 한 최소한 집만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부모들의 상속에 대한 의 식구조 탓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데다 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도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역모기지론의 활성화를 막는 주 요인이다. 따라서 역모기지론이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 해도 실제도 정착단계로 들어서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역모기지론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자식들에게 집만은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부터 탈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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