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4진아웃제' 시행중지 가처분신청
사법시험에 연속 4번 이상 응시, '4진아웃제'가 적용되 4년 동안 시험을 못 볼 처지에 놓인 오모씨 등 사시준비생 256명은 22일 이를 규정한 사법시험령 4조3항의 시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오씨 등은 신청서에서 "현행 사법시험령은 4번 이상 사시 1차시험을 볼 경우 4번째 응시한 1차 시험일로부터 4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시험법 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국회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내년 초로 예정된 제43회 시험의 응시기회가 봉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진 아웃제'는 고급 인력들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것을 막고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6년 8월 도입됐다.
그러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이 조항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시험법 제정안과 사법시험령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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