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국세청 "변칙탈세 꼼짝마"

SPC 통해 이중과세방지 협약 악용등<br>연내 새 과세조항 마련…투자銀등 타격 불가피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들이 해외에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해 합법적으로 절세(節稅)를 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통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 국세청(IRS)이 조세회피처나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교묘히 이용하는 변칙적인 탈세에 대해 연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 조항을 만들고 있어 더 이상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미 국세청이 금융 기관과 SPV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항을 마련, 오는 7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세청은 그 동안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등록을 한 나라에서 세금을 낼 경우 자국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융 기관들은 세율이 낮거나 아예 한푼도 내지 않는 조세회피처(tax haven)에 특수목적회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복잡한 국제거래 관계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들은 기업인수 및 합병(M&A) 때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미 국세청은 그러나 SPV를 설립하거나 이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과세할 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FT는 미 국세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앞으로 미국 금융 기관들은 정교하게 짜여진 세금회피 거래를 하더라도 더 이상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변칙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회피 관행이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미 의회가 강력 압박한 데 따른 것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 2002년 1,578억달러에서 지난해 2,480억달러로 증가했다. FT는 변칙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 액수가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이번 조치는 "미국계 투자 은행 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해외 투자은행은 물론 대형 법률회사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글로벌 M&A(인수합병)도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소재 법무법인 스텝토 앤드 존슨의 필립 웨스트 변호사는 "이 법이 시행되면 SPV를 이용한 세금 회피용 국제거래는 막을 내릴 수 도 있다"고 말했다. FT는 특히 이 같은 변칙 거래로 재미를 봐 왔던 영국계 바클레이즈은행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클레이즈은행은 현재 ABN 암로은행을 1,750억달러에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세청 조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FT는 "조세 전문가들은 세무당국이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금융기관과 변호사들은 언제나 허점을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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